직무태만및유기 | 2015-01-19
근무태만 및 감독소홀(견책→불문경고, 견책→취소)
사 건 : 2014-76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7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6.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2014년도 대공활동 기본지침에 따르면 취약도서 보안요원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대공 상황 처리요령 교육 및 근무상황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중 9개월 동안 관내 취약도서인 ○○도 도서보안요원 등에 대한 교육 및 근무상황 점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하직원 경사 C가 2014. 6. 1. 08:20경 출근한 후 09:40경부터 ○○시 ○○읍 ○○리에 있는 ○○ 식당에서 경위 B와 함께 내장탕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는 등 근무를 결략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C가 2014. 6. 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로에 위치한 ○○아파트 4거리 쪽에서 ○○병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 및 경운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의무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 C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면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 09:40경부터 ○○시 ○○읍 ○○리에 위치한 ○○ 식당에서 C가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 검거 관련하여 지역책임 수색계획에 의거 2014. 6. 1. 09:00~12:00 및 14:00~17:00에 ○○동 등 ○○구역에 대한 책임수색 구역 소구역장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감독일시에 “09:40, 경위 B”라고 사전 서명한 후 경사 C와 동석하여 내장탕을 취식하는 등 소구역장으로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경찰서 ○○과는 얼마 전 기구개편으로 계로 축소되면서 인원 역시 대폭 줄어 4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업무, 안보위해 시범단속, 수사 및 공작 업무, 주민신고 113업무, 대공상황 처리 분석, 대공취약지 선정, 보안협력위원회 업무, 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담당업무가 많고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무량이 많아 도서지역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일부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 검거 관련 일제검문검색으로 관내 숙박업소와 펜션 등에 대한 수색근무 지정을 받고 2014. 6. 1. 09:00~12:00 및 14:00~17:00에 ○○시 ○○동과 ○○동 권역에서 수색 근무 중이었으며,
2014. 6. 1. 초과근무를 위해 경사 C가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청인은 오전 수색근무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한 상태였으며, C가 숙취가 있었는지 여부 및 막걸리를 마시러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후 수색근무를 하던 중 ○○경찰서 ○○실장으로부터 부하직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게 되어 경사 C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결국 C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집에서 쉬고 있거나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부하직원의 숙취 사실을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 하였을 것이나 당시 검문검색 중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며,
26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에 걸쳐 표창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으로 인해 ○○경찰서 ○○실로 인사발령처분 받은 점, 본 징계로 2015년 경감 승진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14. 6. 1. 08:20경 ○○ 검거 수색과 관련하여 경사 C로부터 ○○과장이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출근하였으며,
○○과장으로부터 금일 수색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한 후 근무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09:00~12:00 근무자인 경사 D를 불렀으며 펜션 밀집지역에 수배전단지를 배부 및 홍보할 것을 교양하였고,
근무 장소가 사무실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인근지역이고 소청인은 고정배치가 아닌 ○○동 일대 유동순찰이었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감독 사인을 한 것이며,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근무자와 지정된 시간에 동행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시간에 1회 정도 확인 감독을 하는 것이며,
경사 C와 ○○ 식당에서 내장탕과 막걸리를 주문한 후 C가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추가로 마시려 할 때, “나도 근무 중이라 마시지 않는데 너도 운전을 해야 될 테니 더 마시지 마라.”고 제지하자 C는 콜택시를 이용해 출근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답하였으며,
식사 후 식당 주변을 산책하면서 C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강등 되었을 때 고충과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다시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휴일 이른 출근으로 식사만 같이 하였을 뿐인데 징계와 타부서 인사발령을 동시에 한 것은 가혹하며,
36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에 걸쳐 표창 받은 경력이 있는 점, 2014년 12월 퇴직예정이며 당해 징계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본 건 발생 후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 소청인은 사건 당일 ○○ 관련 검문검색 근무를 하느라 C가 술을 마셨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계 인원이 줄어 개인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도서보안활동 점검을 매번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 인원이 줄어 개인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 도서보안활동 점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도저히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직원들과 상의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던 문제이므로 도서보안활동 점검 비위 관련 소청인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나,
소청인의 평소행실 및 직원교양을 위해 작성해 온 교양수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14. 6. 1. 09:00~12:00 및 14:00~17:00 동안 ○○ 관련 검문수색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C의 음주 및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C의 경우 2012년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하여 강등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6. 1. 출근한 후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음주운전 사고만으로 소청인의 감독태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2014. 6. 1. 12:30경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C가 보이지 않자 전화를 시도하여 위치 및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점, C의 뺑소니 사실을 접하자마자 경정 E와 함께 C의 집에 찾아가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B 소청인은 본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C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여 음주운전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당시 지정된 ○○ 검문수색 업무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가 초과근무를 위해 출근한 후 막걸리를 여러 잔 마시는 모습을 보았으면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제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경찰서 ○○과에서 하달한 ‘검찰수배자 검거 관련 지역 책임 수색 계획 통보’에 따르면 수배전단지 배포 및 부착, 은신용의지역과 항만 등 취약지 수색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교양만 한 후 C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으며,
2014. 6. 1. 09:00~12:00까지 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09:40에 사무실에 서명을 한 후 ○○ 식당에 방문하여 10:00경부터 11:30경까지 C와 식사 및 동네 인근 산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월 1회 이상 도서지역에 방문하여 요원들을 점검 및 교육해야 하는 ‘도서지역 보안활동 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행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하 직원인 경사 C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발생시킨 전치 2주의 인피 및 5,000,000원 상당의 물피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본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C는 파면을 당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1차 상급자가 견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평소행실 및 직원교양을 위해 작성해 온 교양수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 관련 수색 업무에 투입되어 C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던 점,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 바로 C에게 찾아가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유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휴일에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한 C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려 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이 때 술을 마신 C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고,
B 소청인 역시 2014. 6. 1. 09:00~12:00까지 수색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1시간 30분 이상 아침식사 및 인근 지역 산책을 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C가 콜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다고 말하여 C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건 당일 C가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점, 37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한 후 명예퇴직한 점,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