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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128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2007. 9. 21. 조합설립 인가 2008. 11. 18. 사업시행 인가(2008. 11. 26. 사업시행계획 고시)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 인가(2013. 7. 10. 최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고시) 2014. 9. 19. 관리처분계획 인가(2014. 9. 24. 관리처분계획 고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5. 8. 24.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2015. 10. 17. 수용개시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5. 10. 14.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금 425,928,73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54377호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남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철거 등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