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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은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