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3,723,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1) 원고의 딸인 피고는 2010. 12. 21.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2. 12. 2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소유인 밀양시 C 전 585㎡, D 전 1,699㎡, E 전 169㎡, F 답 79㎡, G 답 1,197㎡, H 대 655㎡, I 답 78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근저당권자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12. 21.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정함이 없이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소유인 밀양시 C 전 585㎡, D 전 1,699㎡, E 전 169㎡, F 답 7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근저당권자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12.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3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 농지매매대금의 상환원리금 납부완료시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014. 4. 18. 원고 소유의 밀양시 G 답 1,197㎡, H 대 655㎡, I 답 783㎡와 피고 소유의 밀양시 J 과수원 5,521㎡, K 과수원 12,30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4,44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농어촌공사,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1. 10.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92,620,279원 = 위
가. 1 항 기재 대출원리금 42,482,485원 위
가. 2)항 기재 대출원리금 50,137,794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나.
항 기재 대출원리금 181,103,380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