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310,161원, 원고 B에게 158,06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9. 3...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4. 5. 15. 17:30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67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손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4. 5. 17.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은 차량을 유턴하여 진행하려면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왕복 8차로 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 유턴이 금지되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13%)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인 도로를 시속 71~80km의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