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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10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P’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Q’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13. 1. 7.경부터

6. 20.경까지 ‘R’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S'이라는 상호로, 2013. 6. 24.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관리를 맡기고 그 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위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각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4.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V을 위 주점에 소개하고,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인 Y(여, 17세)을 위 주점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