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4220

주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20(본소)로 이혼 등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2009드합5933(반소)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0. 6. 23.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항 이하 생략)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르1616(본소), 2010르1623(반소) 사건에서 2011. 4. 7.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만 변경하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하였으나 2011. 7. 14. 모두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위 이혼사건의 제1심 및 제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