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주점’ 103호에서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도우미들이 동석하지 않고 잠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뒤 그냥 간 것에 불만을 품고 ‘도우미 불법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 너네가 서장이냐 , 대가리 숙일래 더럽게 고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스카치블루 양주병 1개를 집어 던지고, 다시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조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노래방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좆같은 씨발 짭새 새끼들, 이런 개새끼, 짭새가 나 얄밉지, 씹새끼야. 아니꼬 와 , 씨발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약 40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