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3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일부가 미 수에 그친 점,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