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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7가단100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16. 4. 16. 07:20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02에 있는 성수사거리에서 C가 운전하던

D 차량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4. 16. 07:20 경 D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조수석에 피고를 탑승시키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102에 있는 성수사거리 교차로를 건 대역사거리 쪽에서 영동 대교 방향으로 황색 신호에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이 미숙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지주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뇌지 주막하 출혈, 뇌수종,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 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9호 증, 을 가 제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C의 무릎 위에 앉아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 타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신발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밑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조대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서 오른쪽 어깨를 조수석 문짝에 기대고 앉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원고 차량이 신호기를 충격하기 직전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의 신체가 조수석 문을 등지고 있고 오른쪽 팔은 앞 유리, 안면 부는 운전석을 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