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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울업삼거리 앞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면 설악낚시터 방면에서 같은 면 송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설악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