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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5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15:3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 대로를 동호 대교 남단에서부터 동작대 교 현 충원 앞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CBR471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서

1. 차적 조 회서

1. 오토바이 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이 금지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 당시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어서 올림픽 대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형사처벌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올림픽 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도로 법 제 57 조에서 정한 ‘ 고속도로 등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8호 가목 5) 항에서 정한 ‘ 자동차 ’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 6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 고속도로 등 ’에서의 통행이 금지된다.

또 한 올림픽대로 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사실 및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통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정당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