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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전 술집에서 마주친 미국인 피해자 E(37 세 )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인식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 너가 그렇게 세냐,

나랑 한 번 붙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