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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머리 왼쪽 부분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