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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야 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 3. 4. 09:00 경 논산시 C 노상에서 D( 일명 ‘E’ )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3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9:38 경 논산시 C 노상에서 D에게 26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4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일명 ‘H’) 의 집에서 G으로부터 27만 원을 건네받고 야 바 3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0. 15:11 경 논산시 I 건물 304호 앞에서 D에게 24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4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 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 화장실에서 야 바 1 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9.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공범 G, ‘E’ 과 마약거래 SNS 채팅내용 번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