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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7가단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 비11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같은 날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금액(원) 1 피고 A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 12,318,320 12,318,320 1 피고 B 〃 10,088,310 10,088,310 2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6,000,000 6,000,000 3 피고 안양시(동안구) 교부권자(당해세) 919,110 919,110 4 케이에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중소기업은행)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90,354,313 290,354,313 5 피고 A 임금채권자(가압류순위보전) 5,514,145 5,514,145 5 피고 B 임금채권자(가압류순위보전) 4,228,767 4,228,767 6 피고 대한민국(동안양세무서) 교부권자(조세) 2,980,550 2,980,550 6 피고 안양시(동안구) 교부권자(조세) 625,440 625,440 7 원고 확정일자부임차인 18,000,000 36,251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부권자(공과금) 11,745,740 9,618,642 7 피고 안양시(동안구) 교부권자(조세) 111,240 74,989

다.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12. 28. 매각대금 347,330,000원과 매각대금이자 23,686원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42,758,837원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5 내지 7순위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