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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88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증 제3호)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초도물량 지원제품”의 소유권이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피고인에게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초도물량 지원제품”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며 계약서상의 피고인의 계약위반 문제가 생겼을 시 피고인이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제4조 제2항은 피해자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이 위 대리점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항소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불특정 다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그 계약 내용을 마련하여 놓은 약관이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초도물량 지원제품”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며 계약서상의 피고인의 계약위반 문제가 생겼을 시 피고인이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권유보조항은 피고인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