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094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2017. 9.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18.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의류 등 판매업,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회사의 감사인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F 지상 아파트 187세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세대당 수수료 1,000만 원에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보증금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는 이를 50% 이상 분양완료 또는 계약체결 3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014. 11. 5. 2,000만 원, 2014. 11. 10. 4,000만 원, 2014. 11. 12.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는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사실상의 부부로서 D을 대신하여 아파트 분양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은 디자이너로서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다만 D과 연인관계에 있던 E가 D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가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E가 피고의 감사에 불과하여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당시 E가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이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