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B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B의 동생이다(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는 2014. 2. 21. 화성시 E에 있는 2층 규모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 원고와 B의 사업장은 모두 이 사건 공장에 있다
(갑 제3호증). 나.
약관과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 피고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과 그 약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2호증). 1) 계약전력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량을 뜻한다. 계약전력은 고객이 보유한 변압기에 표시된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약관 제6조 제9호). 2) 전기사용장소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약관 제18조 제1항). 3) 계약종별 피고가 고객들과 체결하는 전기사용계약은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된다(약관 제55조). 계약전력이 4kW 이상 300kW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용(갑)이,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용(을)이 각각 적용된다(약관 제59조 제2항).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른데 위 산업용(갑)이 적용되는 전기사용계약의 전기요금이 위 산업용(을)이 적용되는 전기사용계약의 전기요금보다 더 싸다(피고의 약관 별표1 월간전기요금표). 4) 1개의 전기사용장소 당 1개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제도 가) 원칙 1개의 건물은 1개의 전기사용장소가 되는데(약관 제18조 제1항 ,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