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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9: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