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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46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채무자 3명과 관련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실제 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6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비록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해 자가 위 신청을 대리하는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것이 위법 하기는 하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민법 제 103조 참조) 피고인은 이를 반환 받을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반환 받을 권리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행한 위 제소행위는 소송 사기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7.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관계 명시신청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