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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위 택시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뒤따르는 차량들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C파출소 내에서 D와 당시 위 파출소를 방문한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등 민원인들,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 8~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 빨갛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