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가단136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600,000원{=차임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4일 후불) 관리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8.경까지 합계 7,800,0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7,8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9.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