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4093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2.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70-1 임야 6,00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지상 1층 1개동 연면적 300㎡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향후 행정행위의 귀속되는 결정(판결 등)에 기인한 허가 재신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형식 및 절차는 건축법 제4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불가사유 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2008. 12. 8.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411-1(이하 ‘이 사건 신청지 인근부지’라 한다)에 이미 수리되어 있는바(2011. 4. 14. 건축물 착공신고 후 기초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는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사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플랜트 시설설치 및 운영을 위한 건축)은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동일한 업종(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에 해당한다.

②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에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된 시설이 총 5개(용량 1,061톤/일, 기장군 내 2개의 시설)가 있고, 부산광역시는 향후 20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 건립할 계획에 있어 추가 시설설치는 불필요하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고촌, 사등, 고촌휴먼시아아파트)이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폐기물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