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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0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W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W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5고단2083』

1. 허위ㆍ과대광고 피고인 W은 2014. 12. 2. 순천시 Z 8층에 ‘AA’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하여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흑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티슈, 삼겹살, 키친타올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다수의 노인이나 주부들을 홍보관에 모이게 한 후 흑삼 제품에 대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강연하여 흑삼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3일 동안 각 오전, 오후 총 6회에 걸쳐 위 홍보관에서 약 300여명의 노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W은 피고인 B을 G에서 나온 홍삼의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흑삼은 홍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을 복용하면 노인분들의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치료할 수 있고 노인분들은 뇌졸중이나 중풍의 위험이 높은데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흑삼은 당뇨수치도 내릴 수 있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 준다”, “흑삼은 무릎 관절염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흑삼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제조ㆍ가공업 미등록 식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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