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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8고정18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 용인시 처인구 B, C에 있는 보전산지 외의 임야 약 470㎡ 일원에서 인근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C 일원 전경,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련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면적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일부 면적의 경우 이전 토지주의 개발행위도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훼손지가 모두 복구완료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