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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303

학기말성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중, 2014. 6. 4.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하여 난소암수술을 받고, 2014. 12.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로 인하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본 이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D중학교 2014학년도 학업성적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의 80%를 원고의 2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으로 결정(인정점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에는 인정점과 관련하여 인정점 부여 사유, 인정점 비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지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시험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사유 및 인정점 비율은 시험 결시생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함에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이를 시ㆍ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광주광역시에 있는 일부 중학교 등에서는 장기간 입원 학생들(이하 ‘건강장애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10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80%의 인정점만을 부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