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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끼어들기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