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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 제12조 , 제10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제1조 ). 구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제5조 제1항 본문 ),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 ). 그리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2조 , 제10조 제3항 ),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 제59조 제2호 ),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48조 , 제47조 제1항 제7호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제1항 제9호 ).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존과학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및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ㆍ세척공ㆍ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기능자 2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

이러한 구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 제12조 , 제10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 제12조 , 제10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