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97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경찰서까지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기름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