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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39544

점유회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④, ③, ①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④, ③,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5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세 포함 385만 원),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의 약국 허가를 위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일 혹은 2016. 12. 1.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개시하되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1. 7. 약국 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원고의 딸인 D이 금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885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그 쟁점은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였다)을 제기했으나 애초에 임대차개시일로 정한 2016. 12. 1.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개월분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2. 3. 위 행정소송의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금천구보건소장이 항소를 하자 피고 측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대차기간을 연기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불이행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 D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무단 전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증명(이하 ‘제1차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