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전면 유리 앞 와이퍼를 손으로 떼어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18: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I 등에게 침을 뱉으며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대기석의 보호쿠션을 손으로 잡아떼어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