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5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전면 유리 앞 와이퍼를 손으로 떼어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18: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I 등에게 침을 뱉으며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대기석의 보호쿠션을 손으로 잡아떼어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