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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9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광주광역시 북구 J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는 ‘주식회사 K’의 등기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국민은행 L지점 부지점장이며, A은 가정주부이다.

위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사주인 M은 2012. 7. 13.경 동거녀인 N을 통해 O이 서울중앙지검에 B, A이 공모하여 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B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듣게 되자, 위 사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 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마음을 먹고, 2012. 7. 15.경 O과 함께 ‘B가 A과 공모하여 O의 서명ㆍ날인 없이 임의로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신청서를 위조하여 O 명의의 계좌에서 646,5565,185원 상당을 무단인출 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민원서류와 검찰청에 제출할 ‘탄원서’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위 민원서류와 탄원서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를 찾아가 민원서류 등을 보여주며 위협한 후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7. 16. 13:3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국민은행 Q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O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보내서 왔다. 광주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10억 원 가량 필요하니 대출해달라,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2∼3일 안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A으로 하여금 6억 5,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 이건 고소를 모두 취소하여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2012. 7. 19. 피고인 C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