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3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에 있는 롯데칠성공장 부근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B경찰서 소속 경사 C가 타고 있는 순찰차로 다가가서 “이 자식들아, 근무는 하지 않고 잠만 자냐, 너희들 경찰관 맞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1회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