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5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동해시 북평동 북 평공단에 있는 보세 창고에서 킹크 랩 판매대금을 1~2 주일 내에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 유 )C 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레드 킹( 킹크 랩) 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5 ,000 만 원 상당의 카드 빚 등 개인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1-2 주일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42,287,000원 상당의 레드 킹 1,246kg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 원장,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의 킹크 랩 납품 수금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갑작스런 킹크 랩 단가 하락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 회사와 킹크 랩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F 주점에 킹크 랩을 판매한 사이에 킹크 랩의 단가가 kg 당 6,000원 ~ 7,000원 가량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