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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가 위 대출금을 남편의 사업 운영비로 쓸 예정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처 및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채무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겼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대출모집업체의 중개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부산HK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동시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④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나빠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도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