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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