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허리통증, 좌측다리통증, 저림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들이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위와 같은 호소에 대하여 천추1번 부위의 신경관 협착증,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천추의 경막 외 신경차단술(스테로이드 주사치료)을 시술하고, 이후 2012. 10. 18.과 같은 달 25.에도 위 신경차단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이후 위 시술을 받은 꼬리뼈 주변의 피하 연부 조직이 괴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 12. 17. E병원에서 제1천추 신경근 염증성 낭종, 미추의 감염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3. 6. 19.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미추부 지방괴사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11. 5. 피고 병원에서 진료개시 후 발생된 원고의 배상청구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쌍방간의 주장을 서로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 아 래 -
1. 원고와 피고 B은 3,500,000원에 합의한다.
3. 합의 후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B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타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4. 원고는 합의 당시 확인되지 않은 향후 손해(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원고가 본 건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손해임을 입증하는 경우,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15. E병원에서 제5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