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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9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합계 95,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금융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P에게 3,000,000원을, 피해자 Q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