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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영퍼센트(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및 상호 불상 ‘벤뎅이골목’ 막창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426, 남인천여자중학교 앞 노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초동수사 관련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