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영퍼센트(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및 상호 불상 ‘벤뎅이골목’ 막창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426, 남인천여자중학교 앞 노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초동수사 관련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