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보조 룸미러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판기일에서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8. 24. 01:25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은 후 룸미러를 머리로 받아 룸미러 받침대가 깨졌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15:59경 경찰에서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침을 뱉은 흔적에 대한 사진과 함께 차량에 장착하는 받침대가 깨진 룸미러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