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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나3771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2. 5. 10. 작성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원금 합계 18억 원)인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13억 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위 13억 원 관련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주장과 함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철회하고 위 주장만을 남겨두었다). 1) 이 사건 약정금은 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매도한 원고 B 주식의 매매대금인데, 당시 원고 B는 D에 20억 원을 투자하고(D 발행주식의 49.4% 취득) 9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7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B 주식의 가치는 D의 변제능력이나 원고 B가 소유하는 D 주식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D의 경영난으로 장차 원고 B가 위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D 주식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1)항의 ‘D가 회사부도로 파산 시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13억 원의 회수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이하 위 기재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채무면제 약정’이라 한다) 중 ‘파산’의 의미는 법률적 의미의 파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D의 경영상태 악화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원고 B의 D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