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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3407호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배선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여수 농협 유통센터 바이어다.

여수 농협에 납품하는 물건이 확실하고 결제도 여수 농협에서 해 줄 것이니 일단 외상으로 배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구정 연휴 (2014. 1. 30. ~2. 1.) 가 끝나고 일주일 내에 여수 농협에서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배를 공급 받아 개인적으로 F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여수 농협 유통센터 바이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수 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5. 경 특품 10 과 144 박스, 12 과 504 박스, 중품 10 과 30 박스, 12 과 90 박스 등 시가 15,048,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381,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864』 피고인은 2009. 12. 21.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 명절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이 마트에 과일을 납품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명절이 끝나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