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 너랑 나랑 부부란 다. 너랑 나랑 했다라고 소문났으니까 너 오늘 나랑 자자. 한 번 하자. 손이라도 일단 잡아 보자.” 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수회 문지르고, 약 30분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다가 넘어진 것을 피해 자가 부축하여 일으켜 주자 “ 야, 너 좀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목에 억지로 입술을 대고 수회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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