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이고, ‘C’, ‘D’, ‘E’도 무직으로 모두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불법체류 베트남인이다.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4. 30. 광주시 F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한국 체류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G(24세)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경 이천시 H농산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을 각각 들고 침입하여, E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 D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부엌칼로 내려쳤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5,000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위 H농산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워 위 F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G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