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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3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62-18 장암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62-18번지 장암역 삼거리 앞 도로상을 서울쪽에서 의정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위를 동 피고인 차량 좌측사이드 미러 부위 및 좌측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면 수리등으로 후론트 도어 판금등으로 수리비 약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 직후 정차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신호를 하고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운 이후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