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5:06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