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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5:06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