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담당직원인 E에게 “현재 운영 중인 ‘F’ 건물 2층에 ‘G’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개업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초기 운영자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30.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 적자가 계속되어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주류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2014. 8.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 및 거래약정서
1.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 확인증
1. 폐업사실증명 사본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노14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