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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4. 2. 5. 14:01 경 한국도로 공사 대구 영업소 구마산 1.5킬로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4. 7. 22. 01:28 경 호남 고속도로 회 덕 기점 11.1킬로미터 지점 유성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6. 3. 20. 04:10 경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삼거리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4 톤, 제 3 축에 11.4 톤, 제 4 축에 11.0 톤, 제 5 축에 12.0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0.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996. 10. 22. 19:10 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하성 북 리 소재 지방도 325호 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2 축 14.8 톤, 3 축 15.3 톤, 4 축 16.5 톤, 5 축 14.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67.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1997. 3. 11. 20:00 경 지방도 325호 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2 축 15.5 톤, 3 축 15.5 톤, 4 축 16 톤, 5 축 1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6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바. 1998. 7. 22. 10:27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운 화리 국도 14호 선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