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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8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